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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Stripe를 못 쓸 때 무엇으로 결제를 받나

해외 판매 IT1004

만드는 건 며칠이면 됩니다. 그런데 결제를 붙이려는 순간 한국 개발자는 벽을 만납니다. Stripe가 한국 사업자에게 정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Stripe를 못 쓰나

Stripe는 정산(payout)을 지원하는 국가가 정해져 있고 한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정을 만들 수는 있어도 돈을 받을 계좌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정식 진출을 하려면 국내 법인 설립과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오랫동안 그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해결될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대안 네 가지

방법수수료(대략)장점단점
Paddle5% + 건당 고정세금·VAT를 대신 처리, 안정적심사가 있고 영어로만 진행
Polar5% 안팎개발자 친화적, 가입이 빠름신생이라 한국어 자료가 거의 없음
Lemon Squeezy5% + 해외 결제 추가쓰기 쉬움Stripe에 인수된 뒤 기능 추가가 느려짐
PayPal건별 수수료 + 환전가장 오래됨구독 관리가 약하고 분쟁 처리가 불리
MoR(Merchant of Record)이란 판매 주체를 대신 맡아 주는 방식입니다. 부가세·판매세를 그쪽이 신고·납부하므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수료가 비싸 보여도 이걸 감안해야 합니다.

미국 법인을 세우는 게 나은가

월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설립비와 매년 유지비, 회계 비용이 들고, 한국 거주자의 해외 법인은 세무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MoR로 시작해 매출을 만든 뒤 판단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해외 법인 설립은 세무·법률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무사 상담 없이 결정하지 마세요.

고르는 기준

  1. 구독인가 단건인가 — 구독이면 Paddle 계열이 유리합니다
  2.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가 — 서비스가 실제로 동작해야 승인됩니다
  3. 세금을 직접 감당할 수 있는가 — 아니라면 MoR
  4. 정산 주기 —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정산이 안 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

Stripe 계정 자체는 만들어집니다. 대시보드도 열리고 테스트 결제도 됩니다. 그래서 “되는 줄 알고” 개발을 다 마친 뒤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히는 지점은 정산 계좌 등록입니다. 결제로 받은 돈을 내 은행 계좌로 보내려면 Stripe가 그 나라의 지급 체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결제는 받을 수 있어도 그 돈을 꺼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Stripe를 한국에서 쓴다”는 말은 대개 해외 법인 명의로 쓰거나, 국내 판매자에게 결제만 태우고 정산은 다른 경로로 받는 변칙적인 구조를 뜻합니다.

주의 — 해외 지인 명의나 실체 없는 법인으로 계정을 만드는 방식은 계정 정지와 자금 동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산 직전에 막히면 이미 받은 결제까지 묶입니다. 편법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수료를 제대로 비교하는 법

“5%”라는 숫자만 보면 비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의 비용을 넣지 않으면 비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MoR을 쓰면 각국 부가세·판매세 신고, 인보이스 발행, 세금 등록, 환불 분쟁 대응이 넘어갑니다. 이걸 직접 하려면 세무 대리 비용과 내 시간이 듭니다.

항목직접 처리MoR 이용
결제 수수료2.9%+@ 수준5% 내외
해외 부가세 신고국가별로 등록·신고포함
인보이스 발행직접 구현포함
환불·차지백 대응직접1차 대응 포함
세무 자문 비용별도 발생거의 없음
내 시간상당함거의 없음

월 매출 구간별로 무엇이 유리한가

다만 이 표는 단순 계산입니다. 해외 법인을 세우면 그 나라의 세무 신고 의무가 생기고, 한국 거주자라면 양쪽 모두 챙겨야 합니다. 회계 비용과 관리 부담을 넣으면 손익분기점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법인을 세운다고 Stripe가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체 있는 사업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월 매출권장이유
~$1,000MoR (Paddle·Polar)세금 처리 부담이 매출 대비 과도함
$1,000~$10,000MoR 유지수수료보다 시간 절약이 큼
$10,000~MoR 유지 + 검토 시작수수료 절대액이 커지기 시작
$15,000~해외 법인 검토설립·유지비를 넘어서는 구간

국내 PG로 해외 결제를 받는 경우

국내 결제대행사 중에도 해외 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내 사업자로 정상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큽니다.

다만 구독 관리, 다통화 표시, 해외 부가세 처리에서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 대상이 주로 국내이고 해외는 부수적이라면 충분하지만, 해외가 주력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던져야 할 다섯 가지 질문

  1. 고객이 어디 사람인가 — 국내 위주면 국내 PG, 해외 위주면 MoR
  2. 단건인가 구독인가 — 구독이면 갱신·해지·실패 재시도가 중요합니다
  3.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가 — 못 하면 선택지는 MoR 하나입니다
  4. 얼마나 빨리 시작해야 하는가 — 심사 기간이 다릅니다
  5. 나중에 바꿀 수 있는가 — 구독 서비스는 결제 이전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5번이 중요합니다. 단건 결제는 옮기기 쉽지만, 구독은 카드 정보를 이전할 수 없어 기존 고객에게 다시 결제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가 이탈합니다. 처음 고를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진행하는 순서

6번을 건너뛰고 실서비스를 여는 경우가 많은데, 환불 흐름까지 테스트하지 않으면 첫 환불 요청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1. 서비스가 동작하는 상태로 만듭니다 (심사 통과의 전제)
  2. 정책 페이지 3종을 갖춥니다 (이용약관·개인정보·환불)
  3. 가격 페이지를 만들고 무엇을 파는지 명확히 합니다
  4. MoR 계정을 신청하고 사업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5. 세금 서식을 제출합니다 (세무사 확인 권장)
  6. 테스트 결제로 전 과정을 확인합니다
  7. 정산 계좌를 등록하고 첫 정산까지 확인합니다
결제를 정했다면, 그다음은 정산입니다

판매대행을 쓰기로 했다면 각국 부가세는 해결됩니다. 한국에서의 신고는 그대로 남습니다. 정산서를 모아 원화로 환산하고 세무사에게 넘길 파일까지 만드는 도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팔아요 — 해외 판매 정산 정리 →

자주 묻는 질문

국내 PG로 해외 결제를 받을 수는 없나요?
해외 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국내 서비스가 있지만, 통화·세금·구독 관리에서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 지역과 상품 형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도 Paddle을 쓸 수 있나요?
개인 사업자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정보와 세금 서류를 요구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Stripe Atlas로 미국 법인을 만들면 되나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 거주자가 해외 법인을 소유하면 국내 신고 의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 구조가 복잡해지므로 매출 규모가 충분히 커진 뒤에 세무사와 함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PayPal만 쓰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구독 관리가 약하고 분쟁 발생 시 판매자에게 불리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화면 이탈률이 카드 결제보다 높은 편입니다. 보조 수단으로 함께 두는 것은 좋습니다.
결제 수단을 여러 개 붙여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정산과 세무가 복잡해집니다. 초기에는 하나로 시작하고, 특정 지역 승인률 문제가 실제로 확인되면 그때 추가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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